[공연각주4]

국호, 한국인보호연맹 – ‘자국민보호연대’라는 한국에 실존하는 민간 단체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허구의 단체.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적제재를 실행한다.

자국민보호연대는 극우단체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미등록 이주민을 직접 체포하는 등 자경단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가 결성된 것은 2018년 12월이다. 2018년 5월에는 예멘 내전을 피해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예멘 난민들은 자국에서 징집과 전쟁을 피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무사증(사증면제협정에 따라)으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예멘 난민 가운데 3명을 법적 난민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예멘의 내전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지위(G-1-6 비자)를 부여했다.

국내에선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 여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됐는데, 예멘 난민 가운데 이슬람교를 믿는 젊은 남성이 많다는 이유로 반무슬림 여론도 함께 고개를 들었다. 이 때 이 단체의 대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지역에서 반무슬림 활동을 하며 창당 등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 퍼주기 정책을 폐지하자’와 ‘자국민보호, 국민이 먼저다’ 등 반이주민 구호와 ‘난민법 폐지’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이민청 반대’ 등 소수자 혐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정계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인천과 충청, 대구·경북 등 활동반경을 넓혀가며 미등록 이주민 색출에 집중했다.

결국 지난 1월 불법체류로 의심된다며 권한도 없이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단체 대표 및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참고1,2 인용, 요약) 한국 외 여러 국가에서도 극우 혹은 자경단 성향의 비국가 행위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비공식적 사적제재를 가한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참고 3)

참고 및 인용

  1. 가스총 겨누고 틱톡에 체포영상 올리고—이주민을 ‘사냥하듯’ 노렸다 – 소수자 겨냥 불법행위 일삼는 자국민보호연대, 법무부·경찰청 ‘혐오범죄’‘사적체포’ 방관(한겨레21, 2024.5.1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503.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503.html

  1. 외국인 불신 검문에 체포까지..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실형(연합뉴스, 2025.1.21.)

https://www.fnnews.com/news/202501211520176989?utm_source=chatgpt.com

https://www.fnnews.com/news/202501211520176989?utm_source=chatgpt.com

  1. 유럽의 새로운 반이민 자경단 흐름 ‘Most of this is symbolic’: the new wave of anti-migrant vigilantes in Europe(The guardian, 2026.8.3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ug/30/europe-anti-migrant-vigilantes-spain-poland-netherlands-iceland-northern-ireland

‘Most of this is symbolic’: the new wave of anti-migrant vigilantes in Europe